
1. 2024년 부모급여 인상 0개월 ~ 11개월 매달 100만원 12개월 ~ 23개월 매달 50만원 2024년 1월 1일 부터 부모급여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있다면 50만원을 지급 하도록 금일 개정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입법예고돼 당초 부모수당이 만 0세에게 7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됐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수당 외에 기존 월 10만원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유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되면서 폐지됐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남은 차액만 지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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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