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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부모급여 인상
0개월 ~ 11개월
매달 100만원
12개월 ~ 23개월
매달 50만원
2024년 1월 1일 부터 부모급여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있다면 50만원을 지급 하도록 금일 개정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입법예고돼 당초 부모수당이 만 0세에게 7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됐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수당 외에 기존 월 10만원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유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되면서 폐지됐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남은 차액만 지급되는데, 이에 따라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024년부터는 보육료 51만4천원을 제외한 48만6천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기 때문에 조리원 및 아이들 육앙용품 결제는 물론이고 명품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세어도 카드를 이용해 구매 가능합니다.
2 . 부모 급여 신청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월부터 계산을 거쳐 그 달부터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5일마다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되며, 25일 이후 신청하셨다면 배송금액과 합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 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4. 양육 수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은 24~86개월, 12~23개월, 월 15만원,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와 1세의 금액은 21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22세에 태어난 자녀는 위 월수가 아닌 2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달리 부모수당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5. 보육로
대한민국 국적의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 소득계층 조건을 올리지 않고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전액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리과정 대상자인 만 3~5세는 월 28만원을 받습니다.
- 어린이집이 아닌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