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 확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막막하시죠? 제가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 해서 정부 24에 들어가서 아래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할 경우 -신청인 정보-전에 살았던 곳-이사온곳 정보 작성 하시고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는 전세금을 보호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1. 확정일자 받기방문 신청이사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인터넷 신청인터넷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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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