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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확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막막하시죠? 제가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이미지
누르시면 정부 24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 해서 정부 24에 들어가서 아래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할 경우

 

-신청인 정보

-전에 살았던 곳

-이사온곳 

 

정보 작성 하시고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는 전세금을 보호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1. 확정일자 받기

  • 방문 신청
    이사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사이트(예: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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