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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잘정산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0월쯤 연말정산 신청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벌써 2023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봐야 하고, 새로운 일들을 다짐해야 하는데,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직장인들이 1월에 준비를 하는데, 미리보기를 통해서 맞벌이 가정의 부양가족을 올리면 더욱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2024년 연말정산을 하되, 2023년 정산을 진행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그러면 총 3단계가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한 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항목별로 추이와 절세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가 반입되면 총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사용금액은 아직 확인할 수 없어 견적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기준치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들과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토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특히 세액공제에 좀 더 신경쓰시면 환급금이 더 많이 나오니 2024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신설하였습니다.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반환증여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으로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권은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300만 원과 추가 한도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됐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월세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는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24% 세율이 적용되려면 5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조금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