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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죠? 제가 인터넷으로 훨씬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 해서 정부 24에 들어가서 아래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할 경우
-신청인 정보
-전에 살았던 곳
-이사온곳
정보 작성 하시고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등 알림서비스(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사본 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 확정일자를 구하는 방법 임대료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원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세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가치 있는 전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확정일자 순위가 1순위인 경우 전세주택이 경매에 붙여지면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데 전세가 더 높으면 1순위라도 경매 입찰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입주알림+직업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필수 서류 - 임대계약서, 신분증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레지스트리로 이동하여 신청일에 계약 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수수료 납부 후 완료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이사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등기부상에 저당권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보호를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